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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최대 599,300원의 냉난방 용품을 지원받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대상자여부, 지원 금액 알려드립니다.
▼ 아래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므로 전기, 가스, 난방 등 냉난방기를 구입하거나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99,300원을 지급하고 평균 367,000원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세대원 수는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산정하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소득산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세대 수만 고려하며 지급)
지급 방법
1. 요금 고지서에 차감하여 지원받는 방식
2.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금액을 지원받아 냉난방 관련 기구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 단, 하절기에는 요금 차만 방식만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방법은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으실 분들은 국민행복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 카드사명을 누르면 발급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1.소득기준, 2.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아래 <대상자 가능 여부 조회>를 통해 간편히 확인 가능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상 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상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지롼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05월 27일 ~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방문 시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2.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3.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
-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처리
- 온라인 신청 시 대상자가 아닐 경우, 결과 통지에서 반려 처리
신청 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복복지센터에 비치)
2.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요금 차감 신청자에 한함)
잔액 조회
잔액조회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