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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만큼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업 종사자로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한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 하시고, 이도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크게 총 8가지이며, 각 내용 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 대중교통
- 소득공제한도변경
- 교육비
- 연금계좌
-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 금액이 10만원 이하 일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기부 금액이 10만원 초과 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됩니다.
-2023년 1월~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로 사용한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문화비로 사용된 영화관람료는 총 40% 소득공제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3.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2023년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불된 금액은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4. 소득공제 한도 변경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300만 원+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300만 원 더 공제됩니다
-총소득이 8천만 원 초과인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250만 원 더 공제됩니다
5. 교육비 포함 항목 추가
수능 응시료인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추가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시에는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6.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기존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700만 원 한도였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7.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우리나라는 급여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정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율 | 기존 한도 | 변경 한도 |
세율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세율 15%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
세율 24%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총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200만 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 즉, 200만원 이하 소득세인 사람들은 소득세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말정산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세금인지 궁금하신 초보분들을 위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을 연말에 총 합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벌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소득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료, 연금 소득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데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매달 월급에서 이미 낸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납부했으면 차액을 돌려주고, '덜' 납부했었으면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월급 때 가계산 된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연말 정산 계산 과정 중 소득공제, 세액 공제 등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 쓸 수밖에 없는 교통비, 교육비, 식비, 가족 부양비 등은 총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어떤 지출이냐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계산방법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누가 대신 계산해서 미리 얼마쯤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연말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후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기를 제공합니다. 나의 소득과 공제내역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간소화서비스를 미리 마친 후, 미리 진행한 간소화서비스 불러오기를 통해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아래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그야말로 미리보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놓치고 입력 못한 소득이 있거나, 공제항목 변동되어 달라지는 경우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정도로만 인지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